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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국적포기, 재외동포, 슬픈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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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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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china(중국) 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 만 20세가 된 후에 이china(중국) 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순서
이중국적


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이중국적 , 이중국적, 국적포기, 재외동포, 슬픈 자화상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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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국적포기, 재외동포, 슬픈 자화상에 대한 자료(資料)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이거나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따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품행이 단정하며,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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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적법[國籍法] 개요

II. 이china(중국) 적의 현실과 問題點
1. 이china(중국) 적의 definition
2. 미국등이 이china(중국) 적을 허용하는 이유
3. 이china(중국) 적에 대한 우리 법제 및 정책의 기조와 問題點
4. 이china(중국) 적 허용의 必要性

III. 이china(중국) 적에 대한 찬반 논의
1. 찬성 opinion
2. 반대 opinion

IV. 국적이탈 [國籍離脫, renounciation] : 이런 법이 있는지 알고는 있었나?
1. 국적이탈 개요
2. 국적법의 개정 : `원정출산도 병역필` 국회 통과
3. 개정 국적법 문제는 없나?

V. 국적포기자 1,820명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나?
1. 새 국적법 통과 뒤 1820명 국적포기 [국적포기 95%가 18세미만 남자]
2. 홍준표 국적법II가 발효될 시, 국적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 있나?
3. 논쟁의 처음 유승준! 다시 중심으로 : 방송사, 이제 소음 마케팅?
4. 병역 면탈 위한 국적포기 신청자들의 부모 명단 공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VI. 단상

참고한 곳



I. 국적법[國籍法] 개요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의 취득과 상실의 요건을 규정한 법률. 이 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認知)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귀화의 요건과 허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의 상실, 국적의 회복·귀화 등의 절차,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1997. 12. 13. 법률 제 5431호).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며,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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