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계 법 - 노동관계법 상 差別금지 규정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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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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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상 차별금지 규정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의 여부를 떠나서 평등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지니는 권리이며, 근로자도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평등권을 지닌다. 이 경우 보통 문제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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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 법 - 노동관계법 상 差別금지 규정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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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 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결혼 퇴직제, 남녀의 차등정년제 등은 본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
2)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의 금지
모집과 채용시의 남녀의 차별의 경우 이를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고평법상의 위반 여부를 변론하고 근기법상의 차별금지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2. 남녀의 차별 금지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순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히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평등권에 기한 차별금지가 그 속성 상 더욱 요구된다 할 수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 제 5조도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남녀고평법, 새롭게 제정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에도 차별금지를 명culture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의 밑바탕이 된다 할 수 있는 균등대우(차별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임산부 및 여성에 대한 근로시간, 육아시간 등의 특혜는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역차별에 의한 남녀의 차별이라 볼 수 없다.
Ⅱ. 근기법상 차별금지의 내용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지 못한다.(근기법 5조) 이때 차별금지의 대상 내용을 한정적으로 볼 것인지, 단순 예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지나 차별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금지는 헌법상의 평등권이란 대원칙에 수반된다는 점에서 예시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차별대우의 금지의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들이다.
3. 국적에 의한 차별 금지
사용자는 국적에 의해서도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