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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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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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전적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3. 근로자의 동의
1) 근로자의 동의요부
민법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적시에는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직과는 달리 근로제공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개별적/구체적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必要性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7)에 의해 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육체적인 불이익, 가족/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이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을 포함한다. 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1. 업무상 必要性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1) 서
전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업무상 必要性의 존부와 정도
업무상 必要性의 존부와 정도는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존부 및 정도
전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해당 근로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 합리성도 요구될 것이다.
판례도, “전적은 동일 기업내의 인사이동인 전직이나 전근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전적의 유효…(To be continued )
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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