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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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1: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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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매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즉 역일상의 1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장기간동안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생활영위에 필요한 임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것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가 지정하는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전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처분에 거의 불편과 위험을 주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4. 매달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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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금지급의 원칙
1. 직접불의 원칙
2. 전액불의 원칙
3. 통화불의 원칙
4. 매달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Ⅱ. 현행법상 연봉액의 지급방법
다만,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나 보증수표는 불편이 거의 없고 거래상 거의 현금과 같이 통용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후에 그 임금의 일부 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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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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