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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반민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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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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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은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 일색인 경찰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경찰규제조항의 수정을 formula적으로 요청하였고, 종로 경찰서장 김형진은 공개적으로 무력행사를 역설하였다. 한편 미군정은‘친일파 문제는 조선인 자신의 문제’라고 입법의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약속과는 달리 이 특별법을 4개월 동안 유보하여 끝내 11월 27일 인준 보류통지를 함으로써 특별법을 사문화시켰다. 물론 소련의 반대로 무산되긴 하였지만 설사 통일government 가 수립된다 하더라도 친일파 처리와 일제 잔재 처리를 명백히 거절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47년 7월 2일 남조선과도립법의원에서‘민족반역자·부일 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해서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Ⅰ. 서론································2


Ⅱ. 미군정하의 친일파 문제

1. 친일파의 定義(정이)··························3
2. 미군 진주 전까지의 정책·····················3
3. 미군定義(정이) 친일파 보호 육성시책··················4


Ⅲ.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1. 반민특위의 활동과 결과
(1) 반민법의 성립과정·······················5
(2) 반민특위의 활동························7
(3) 반민특위의 해체························7
(4)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8

2. 반민특위 와해의 Cause
(1) 표면적 Cause
① 국회프락치사건························9
② 6·6 사건(경찰의 반민특위 습격)···············11
(2) 근본적 Cause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방해
① 이승만의 방해·························13
② 친일세력의 방해························16
(3) 반민법의 한계··························19

Ⅴ. conclusion ···································19


reference··································22


3. 미군定義(정이) 친일파 보호 육성시책

미군정은 식민지 잔존구조와 친일 조선인 인적 구성으로 튼튼한 장벽을 쌓아 친일파 처리를 저지시켰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친일파 처리를 저지 무산시켰다.
1948년 5…(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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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하의 친일파 문제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상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 만주지역에서 민족해방세력들을 토벌하는 日本(일본)군의 밀정을 활약하던 악명 높은 이종형은 특별법이 없었던 시기인 1947년 5월 5일 부일협력법안 검토대회에서 강연을 통해 궤변으로 민족반역자 처벌에 반대하였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임시government 정강에 관한 임시 의제 중,“2. 어떤 방법으로 조선에서 日本(일본)지배의 사악한 결과와 친일적 요소를 제거하느냐 하는 문제, 3. 어떻게 반동적이고 반민주적인 요소와 임시government 를 와해시키려는 요소들의 활동을 방지하느냐 하는 문제”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미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위의 조항 가운데 둘째 항의‘친일적 요소’와 셋째 항의‘반동적이고 반민주적 요소들과 임시government 를 와해시키려고 시도하는 요소들의 활동’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해방된 지 2년만에 일이였지만 민족정기를 되찾고 민족적 Task 를 실현시키기 위한 획기적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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