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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전 계속운전 `논란` 부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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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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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무엇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주기적 안정성 평가체제를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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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과장은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고리 1호기의 10년 계속운전은 물론 10년 뒤 추가로 10년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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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설명
 과학기술부는 지난 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오는 2008년 4월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될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올 8월 중에 공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노후 원전 계속운전 `논란` 부를듯




government 가 노후 원자력발전소(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작업에 돌입, 다시금 안전성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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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계속운전 관련 근거는 △원전 안전기술의 고도화 △계속운전의 경제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2004년 10월 16일자 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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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과학기술계 한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원전 최초 설계수명의 반을 넘겨 연장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명연장의 한계점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를 야기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안전하다면 언제까지나 가동’할 수 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애초 설계수명을 무색케 하는 계속운전의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고리 1호기를 계속운전하면 약 1조5000억원대 신규 원전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efficacy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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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빈 과기부 원자력안전과장은 “기존 원자력 관련 법은 설계수명까지만 고려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규제기관에 의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說明)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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