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공무원] 건축기사 건축법 核心요약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27 04:01본문
Download : [공무원] 건축기사 건축법 핵심정리.hwp
7. 삭제 [1999.2.8]
8…(생략(省略))
순서
![[공무원]%20건축기사%20건축법%20핵심정리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3%B5%EB%AC%B4%EC%9B%90%5D%20%EA%B1%B4%EC%B6%95%EA%B8%B0%EC%82%AC%20%EA%B1%B4%EC%B6%95%EB%B2%95%20%ED%95%B5%EC%8B%AC%EC%A0%95%EB%A6%AC_hwp_01.gif)
![[공무원]%20건축기사%20건축법%20핵심정리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3%B5%EB%AC%B4%EC%9B%90%5D%20%EA%B1%B4%EC%B6%95%EA%B8%B0%EC%82%AC%20%EA%B1%B4%EC%B6%95%EB%B2%95%20%ED%95%B5%EC%8B%AC%EC%A0%95%EB%A6%AC_hwp_02.gif)
![[공무원]%20건축기사%20건축법%20핵심정리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3%B5%EB%AC%B4%EC%9B%90%5D%20%EA%B1%B4%EC%B6%95%EA%B8%B0%EC%82%AC%20%EA%B1%B4%EC%B6%95%EB%B2%95%20%ED%95%B5%EC%8B%AC%EC%A0%95%EB%A6%AC_hwp_03.gif)
![[공무원]%20건축기사%20건축법%20핵심정리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3%B5%EB%AC%B4%EC%9B%90%5D%20%EA%B1%B4%EC%B6%95%EA%B8%B0%EC%82%AC%20%EA%B1%B4%EC%B6%95%EB%B2%95%20%ED%95%B5%EC%8B%AC%EC%A0%95%EB%A6%AC_hwp_04.gif)
![[공무원]%20건축기사%20건축법%20핵심정리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3%B5%EB%AC%B4%EC%9B%90%5D%20%EA%B1%B4%EC%B6%95%EA%B8%B0%EC%82%AC%20%EA%B1%B4%EC%B6%95%EB%B2%95%20%ED%95%B5%EC%8B%AC%EC%A0%95%EB%A6%AC_hwp_05.gif)
![[공무원]%20건축기사%20건축법%20핵심정리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3%B5%EB%AC%B4%EC%9B%90%5D%20%EA%B1%B4%EC%B6%95%EA%B8%B0%EC%82%AC%20%EA%B1%B4%EC%B6%95%EB%B2%95%20%ED%95%B5%EC%8B%AC%EC%A0%95%EB%A6%AC_hwp_06.gif)
[공무원] 건축기사 건축법 核心요약
설명
[공무원] 건축기사 건축법 핵심정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mean or average(평균) 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 건축기사 건축법 핵심정리공학기술레포트 , [공무원] 건축기사 건축법 핵심정리
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공무원],건축기사,건축법,핵심정리,공학기술,레포트
Download : [공무원] 건축기사 건축법 핵심정리.hwp( 38 )
레포트/공학기술
[공무원] 건축기사 건축법 核心요약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저수조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아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 2007.1.3]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5.26]
제2조 (definition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definition 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