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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30 12: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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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5)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4)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상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 입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1) 대항력의 요건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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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법 9②).
[목차]
(2) 임대차가 종료한 후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본문일부]
(3) 임차권등기 이후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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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경우
(3) 대항력의 내용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제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설명
(2) 인적범위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보법,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보법
(2) 임차권등기의 효력


(2) 대항력의 발생시기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손한 경우

7. 기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임차권등기명령
1. 목적과 성격

2. 적용범위
(2) 성격
(4) 임대차계약


(1) 목적
(3)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 상가건물
(3) 보증금의 한도
②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 최소보장기간은 1년이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법 9①). 그러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4. 보증금의 회수
(1) 우선변제권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6.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2) 소액보증금의 보호


㉦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1) 최소보장기간
(2)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1) 등록사항의 열람

6.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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