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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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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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6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 판례정리한 것입니다
【일반교통방해·산림법위반】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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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유
4. 사 견
3. 주 문 & 이 유





형법 제 16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로서
판례요점한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
【adolescent(청소년)보호법위반】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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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산림법위반】대법원 1993.9.14. 선고 92도1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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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1. 판시사항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
다.
2. 판결요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면 지연된 기간의 1/2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서 운전하고 다닌 것이 아닌지 여부 및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설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
[법학]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기로 결정된 자가 처분집행예정일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본래의 처분일수에 지연된 기간의 1/2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위 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그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것으로 알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서 자동차운전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자기의 행위가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 될 것인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오인이 있었는지,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여지가 있는지를 유의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덧붙여 둔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