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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에 대한 독일의 법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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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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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서명제도

이 법 중에서 전자결제와 관련이 있는 디지털 서명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장거리통신에 있어서 송신된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특히 정보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거래에 있어서의 안전성 및 확실성의 확보는 그 거래형태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ATM(현금자동인출기)이 현금인출만 가능할 뿐 입금이나 계좌이체, 잔고확인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독일에서는 각 기업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산기기를 사용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아 무엇보다도 안전조치를 유지하거나 이를 위한 추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아
이 법의 디지털 서명제도는 이른바 공개키(public key)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아 즉 수학적 암호키와 사인키(signature key)를 사용자(user)가 신청하면 공인된 인증…(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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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텔레콤이 운영하는 PC통신(T-Online)을 사용한 홈뱅킹은 이제야 정착된 단계이다. 이 법은 데이터의 확인, 무엇보다도 데이터가 불법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보다 안전성 높은 시스템인 디지털 서명을 제도화하고 있다아
그러나 법으로 정하는 제도란 옵션에 불과하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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