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의 법적concept(개념) 및 쟁점연구 - 민법상 물건의 법적 concept(개념) 및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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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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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인격성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가 아닐 것)
① 물건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견해에 의하든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포함하는 완전물권으로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상으로하여는 차이가 없다(명순구 290면). 요컨대 시체?유골에 대한 처분행위 등은 무효이다.
1) 유 체 물
유체물은 형체를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drop)
민법상 물건의 법적concept(개념) 및 쟁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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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 체 물
전기?열?光?음향?향기?에너지?전파 등과 같이 형체가 없고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 무체물이며, 무체물 중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번개와 같이 자연현상으로서 발생하여 관리가 불가능한 전기는 물건이 아니지만, 수력발전을 통해 생성되어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기는 관리가 가능하므로 물건이다.
(1) 관리가능한 유체물 또는 자연력.
관리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상의 물건이기 위해서는 제98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 민법상 물건의 법적개념 및 쟁점연구 - 민법상 물건의 법적 개념 및 쟁점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물건의 법적개념 및 쟁점연구 - 민법상 물건의 법적 개념 및 쟁점 연구
민법상 물건의 법적 관념 및 쟁점 연구
1. 물건의 의의
제98조 [물건의 定義(정이)]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시체?유골은 그 물건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제1설은 소유권의 객체이기는 하나 이 때의 소유권은 오직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이라고 한다. 인체에 고착된 의치?의수?의안 등도 인체의 일부이며, 따라서 물건이 아니다. 유체물도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해와 달?별?공기?해양 등은 법률상 물건이 아니며, 다만 공기 중의 질소를 탱크에 모아 두면 물건이 되고, 바다의 일정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지배할 수 있으면 어업권의 객체가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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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건의 법적개념 및 쟁점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제2설은 시체?유해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이라 할 수 없고 「관습법상의 관리권」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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