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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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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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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출생하면서부터 어머니의 성과 본은 고려될 여지도 없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고, 그 결과 아버지의 호적에 편제되도록 하는 것은 어머니의 권리를 아버지의 권리보다 열등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호적편제는 부모로서의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권리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가 재혼한 경우, 친아버지의 성이 달라 가족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친구들 사이나 학교에서 適應하는데 애로가 있다 또한 부자동…(투비컨티뉴드 )

호주제

호주제를 정의하고 호주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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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問題點>
자녀의 호적은 출생이나 인지로 인하여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도록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하거나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 호적에서 나와 다른 호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민법 제 781조 1항)
오늘날 4쌍중 1쌍이 이혼하는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한 호적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혼한 여성은 천기복적이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지만 자녀의 경우 여전히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호적을 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아이의 성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새아버지와 달라 아이가 무척 혼란스러워한다.

事例-3) 이혼 가정 자녀의 성문제
이혼한 여성으로 전 남편과의 아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가 재혼하였다. 아이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과 같이 할 방법이 없을까?

<현행법상 問題點>
민법에 의하면 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다 이혼가정 자녀의 성문제가 심지어 사망하지도 않은 아이를 사망신고 후 출생신고라는 탈법적인 방법까지 생각하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위반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규정은 헌법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원칙에 반하며 성에 관하여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差別철페협약 제 16조항에도 반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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